자동차 물벼락
운전하면서 비 오는 날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물벼락을 일으키며 가고 싶은 욕망이 가끔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49조 1항 운전자가 고인물으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탁 비등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샵
퇴폐마시지샵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요청 거절
불구경 및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소방관, 경찰 등) 도움을 요청할 시에 무섭다고 귀찮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어 공무원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길을 지나다니면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본 말로는 덕이 많으세요, 인상이 좋으세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는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 온다면 처벌이 됩니다.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 요즘, 지인들에게 선물로도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퓨져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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