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바뀌는 도로 교통법 꼭 숙지하세요 이제 다음 달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7월 부터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입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나가도 될까요? 아님 멈춰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현재 이부분을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지나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행자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