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시 알아야 되는 용어 전세 계약에서 알아야 되는 용어 1. 깡통전세 부동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가장 먼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제삼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그 제삼자가 지불하는 낙찰가를 통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낙찰해 갈 사람이 없다면 경매가 유찰이 되는데, 유찰 1회당 지역에 따라 경매 최저입찰가가 20~30% 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간 지역이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세입자가 지불했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다면 유찰이 한 번만 진행되더라고 낙찰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