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튼튼한 노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보다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정되는 국민연금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관심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얼마씩 납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수령을 받는지 얼마나 받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계정 되면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6월 22일 이후로 변경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5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고, 최고 가입기간 10 년아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21일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 이후 시행이 되는데요.
개정내용은 수급권자의 선택적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금 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의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 신청 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늦춰질수록 매월 0.6%씩 1년이면 7.2%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4.4%가 되고 5년을 연기했을 경우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의 연금액이 된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과 납부한 내역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연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예상 연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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