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달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7월 부터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입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나가도 될까요? 아님 멈춰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현재 이부분을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지나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행자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보행자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고 합니다.
가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인데 안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화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다시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불이지만, 그 앞에 사람이 서있습니다. 이때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는 잠시 정차했다가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등이 빨간불이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고, 가지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가도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일시 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뀝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요. 이 조치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상황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할까요?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이유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게 뒤에 오는 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뒤차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에 네 가 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책으로 월 100만원 버는 방법 (0) | 2022.06.29 |
---|---|
개정되는 국민연금 (0) | 2022.06.28 |
아케이드 게임 모노폴리 (0) | 2022.06.25 |
골프 초보자를 위한 골프 에티켓 (0) | 2022.06.10 |
의외로 불법인지 모르는 것들 (0) | 202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