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 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 부문을 기초연금화 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 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률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 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 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 수급 시점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 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 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 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 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의 경우도 있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편주의라 하고, 피용자에게 한정하는 것, 즉 고용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을 직업주의라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고용 관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연금은 초기에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산업 노동자에게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봉급생활자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고,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 연금이 달성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적용 확대였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가 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란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고용주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인데, 원칙적으로는 도사 자영업자, 농민, 임시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유급종사자와 실업자,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의 가입자란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치였는데, 상시근로자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장 근로자 이외 지역주민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에 달해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 상한 연령에 대한 예외조치라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계층과 공공부조 대상자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된다.
5. 급여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등 세 가지이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기초연금의 경우 정액제지만, 대부분의 공적연금 소득비례제이다. 소득비례 연금의 경우 연금액은 관리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표준보수등급에 비례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영구 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면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연금액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6. 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을 말한다.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폐지된이유는 재직기간 1년 미만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의 퇴직금 전환금 남부 문제, 퇴직금에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른 이견, 국민연금법상 퇴직금 전환금의 소급납부 등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연봉제도 도입 급증 및 퇴직금의 기업연금 제도화 등의 추세 감안 등 여러 가지였다. 이로써 근로자는 종전6% 부담에서 4.5%로 부담이 경감되었고, 고용주는 종전 3%에서3%에서 4.5%로 부담이 늘었으나, 매월 납부 시 자금운용 측면에서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큰 불만은 없었다.
7. 기금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축척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운영기구인 국립 연금관리공단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적립금은 공공부분, 금융부분, 복지 부분 등 세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과 금융 부분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부문이 금융 부분에 비해 배 이상 많다. 공공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했기 때문인데, 이때부터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및 보건복지 분야 투자에 사용되었다.
금융부분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라자유화 시행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 증권 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공채, 금융채권, 회사채 등의 투자, 주식에의 직접 투자, 주익증권과 금전 신탁, 투자대기성 자금 등 3개월 미만의 단기간으로 운용되는 단기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복지부분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신설 자금의 한시적 지원, 국민연금복지타운 관련 자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여사업, IMF 구제금융사태 시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규모를 계속 축소해 왔으며, 현재는 이미 시행된 복지시설 설치 자금 및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은 사후관리만 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8.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연금재정의 불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2000년 4월 국민연금의 자영업자의 확대 실시 과정에서 자영업자인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의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얼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시민정서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게다가 연금재정이 곧 고갈된다는 연이은 보도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2000년에 3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불안은 국민연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연금제도의 공통의 문제이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든지 해야만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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