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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유에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림된 공부제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부 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1만원 단위)신청 가능)
신청사유(6가지 목적자금)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시 https://1122cw.or.kr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사유별 구비서류일체(스캔번 또는 사진 파일 첨부)
-직접 방문시
신분증,본인명의 통자 사본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대부이자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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