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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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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 

시간급 : 9,160원

월급 : 1,914,440원(1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전년대비 5.1% 인상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또는 그이 상의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그 사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해지 지급

4개월에서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확대(최대 150만 원 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대체공휴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시간 3년 (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노동자 본인의 필수(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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